조성돈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조성돈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월 150~200만 원 받는 부목사 가장 많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한 통계분석기관에 의뢰해,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사례비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전임 부목사들(515명)의 월 평균 사례비가 20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윤실은 이 같은 결과를 8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심포지엄을 통해 공개했다.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배덕만(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 강문대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사 대상 전임 부목사들의 월 사례비를 액수 순으로 보면 150~200만 원을 받는 이들이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0~250만 원(29.9%)과 250~300만 원(16.1%)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에 속했는지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부교역자 월 평균 사례비>
1,000명 이상: 188만 원
300명~1,000명: 170만 원
300명 이하: 122만 원

다만, 전도사를 포함한 전체 대상자들 중 262명은 교인 1,000명 이상, 346명은 300~1,000명, 341명은 300명 이하 교회에 속해 있었다.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대상자들의 월 평균 사례비는 188만 원으로, 나머지 두 그룹(300~1,000명은 170만 원, 300명 이하는 122만 원)보다 높았다.

또 1,000명 이상 교회에서 200~250만 원(22,9%), 300~1,000명 교회에선 150~200만 원(32.4%), 300명 이하 교회에선 50~100만 원(36.7%)을 받는 이들이 각각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조사 대상 전임(156명) 및 파트타임(278명) 전도사들의 월 평균 사례비는 각각 148만 원과 78만 원이었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 월 사례비를 물은 결과(모른다는 응답은 17%), 평균 395만 원이었다. 

현재의 경제 사정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 중 64.2%가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300명 이하 교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이들(71.8%)이 가장 많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교회 차원에서 부교역자들 인권 논해야"

조성돈 교수는 "이 조사를 토대로 보면 (부교역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부족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근근이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79.8%가 교회와 협의된 사역기간이 아예 "없다"고 했고, 나머지는 평균 2.9년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그냥 소비되는 인력이 부교역자인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경제적인 불안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부교역자들이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보다 인격적인 대우나 사역자로서의 존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22.9%의 부교역자들이 '담임목사의 부당한 언행과 권위주의 근절'을 어려움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꼽았다.

조 교수는 "이것은 상당히 슬픈 현실인데,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영적 권위로 설교와 목양을 해야 하는 이들이, 담임목사나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상처와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정말 부당하고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 차원에서 이제 부교역자들에 대한 인권을 논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계약서에 근거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근무 기간이나 시간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교단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 부교역자들이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