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에 예상된다.

야당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월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기구의 핵심 의제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 수치를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한다는 내용과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이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포함된 만큼 규칙에 명시해 통과시키는 것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사회적 기구 논의의 핵심이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할 지를 정하는 것인데 수치를 미리 정해버리면 사회적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재정추계치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8년까지 40%로 점차 하락하게 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면서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00%에서 최대 18.85%까지 약 2배로 높여야 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전략 변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추계치가 부풀려졌다면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약 1.01%포인트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대변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18.85%의 보험료율은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와 2083년에 17배의 적립배율(이듬해 지출할 연금급여의 일정 배수가 확보된 기금 규모) 확보를 위한 보험료까지 합쳐 '뻥튀기 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측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5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하고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5.3%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에 모두 소진할 것인지, 만약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시점을 늦추고 기금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을 두고 야당(10%, 종전보다 약 1%포인트 인상)과 정부(18%, 종전보다 약 9%포인트 인상)의 주장이 이처럼 다른 것은 연금기금 고갈 시점과 쌓아두는 기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야당이 1%만 인상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제도와 같은 2060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1%포인트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현행 제도보다 28년 후인 2088년(보험료율 최소 15.1%로 인상)이나 40년 후인 2100년(보험료율 최소 18.85%)으로 보면서 2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8.85%로 올릴 경우 2083년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40.5%까지 적립되는데, 야당측에서는 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연기금을 많이 적립한 일본도 기금이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2배로 인상하지 않는 것은 기금이 고갈된 2060년 이후 자식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야당측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