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대서양한미노회(노회장 이쌍석 장로)가 4월 22일과 23일에 총회민종부의 한인교회 담당 김선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장로교 정신과 기초가 집약되어 있는 장로교헌법(The Book of Order)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과 장로교 정치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바 개혁교회인 장로교회가 어떤 신학적기반과 신앙고백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미국장로교회의 핵심이기도하다. 이번 기간엔 제 2부인 장로교 정치형태와 예배모범 및 권징조례 가운데에서 정치형태편을 공부했다.

장로교 헌법은 신입회원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라서 최근 회원으로 가입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최근에 변경된 조항이 많기 때문이 일반 회원도 초청되어 20여 명의 남녀 교역자 및 장로회원이 참석했다. 딱딱한 법률내용들이 많았지만 실무에 적용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인지 질의 응답이 계속됐다.

22일에는 장로교회의 기본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로교 헌법 제 1장의 장로회의 기초 편을, 23일에는 장로교회의 치리체계를 배우는 시간으로 각교회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점검했다. 교회문제나 갈등이 간단히 해결 될 것도 미국장로교 헌법을 모르고 상식적인 판단이나 한국 장로교회식으로 적용하다가 큰 낭패를 겪은 교회들이 노회 내외적으로 있었던 것에 비추어 이번 훈련은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으로 예방차원에서 열린 것이지만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으로 강사인 김선배 목사가 '당회시마다 조금씩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할 만큼 미국장로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하다.

또한 새로운 신입회원들에게는 이미 장로교회 체계에 익숙한 미국장로교회의 한인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들에게 부드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훈련이기도하다. 헌법교육은 미국장로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으로 신학대학원에서 반드시 한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3일 마지막 시간에는 교단의 현안문제와 미국장로교회의 한인교회들의 미래와 선교를 위해서 강의실에서 모두다 일어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덴버중앙장로교회의 강기석 목사의 마감기도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