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년간 유아를 대상으로 무등록 교습을 해온 광림교회를 학원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과 강남세무서는 이 사실이 언론에 폭로된 16일 곧바로 현장 점검을 나갔으며, 실태를 확인하고 학원 폐쇄를 통보하기로 했다.

광림교회는 지난 2005년부터 5-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어와 영어, 수학과 예체능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해 왔다. 현재 24명 정도가 다니고 있으며, 대부분이 교인 자녀로 알려져 있다.

강남교육청측은 “대형교회에서 유치원 형태의 학원을 무등록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고, 강남세무서측은 사업자 신고 없이 학원을 운영한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가산세 추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림교회측은 학원 폐쇄와 함께 무료 어린이집 운영 등을 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광림교회는 지난 주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에 육박하는 ‘영어 유치원’을, 한 은퇴장로 딸이 불법 운영해 오다 교회 지도부에 의해 발각돼 12월에 폐쇄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미등록 시설인 탓에 교사들에게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