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고 예배나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직무를 맡은 성직자는 여러 가지로 세금보고가 복잡합니다.

원래 목사는 세법상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으로 분류되어서 고용인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본인이 원하면 세금처리를 고용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처럼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교회로부터 1099을 받고 고용인처럼 취급하면 W-2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W-2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 목회와 관련되는 다양한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적 구입, 차량 사용, 설교 준비에 필요한 자료,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의상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하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생활비와 주택비를 포함한 사례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역관련 비용을 영수증 첨부해서 리임버스 받는 것으로 처리하여 세금 보고 상 개인이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선물”의 형태로 받는 수입은 일정 한도까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물”이기 위해서 일이나 직무와 무관해야 합니다. 목사의 경우 일의 성격상 개인적으로 받는 수입이 목사의 일이나 직무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비나 선물 등을 포함해서 모든 개인적인 소득을 교회의 수입으로 넣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의 헌금 수입과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개인의 경우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소득세,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까지 다 내야 합니다.

안수 받고 종교 의식 집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와 현역 군인들이 사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사와 군인의 경우는 집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나 군에서 사택을 제공하면 지역의 평균 렌트로 환산해서 자신의 소득에 합해 줘야 합니다. 일단 전체 소득에 따라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과 성직자들에게는 하우징 얼라우언스를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해 줍니다. 하우징 얼라우언스는 사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평균 렌트, 성직자의 집 유지와 관리에 들어간 실제 비용, 교회 또는 군 당국에서 년 초에 알려 준 사례 항목 중에서 주택비로 정해진 액수 등 세가지 숫자 중에서 제일 적은 숫자를 하우징 얼라우언스로 공제해 줍니다. 이는 모기지 이자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과 비슷한 혜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를 위해서 유달리 특별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세법상 하우징 얼라우언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의 종류가 아주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수 받은 목사라도 교육 목사, 행정 목사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때로는 교파에 따라 안수 받지 않는 교직자라 해도 종교 의식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세금 보고가 무척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번 세금 보고는 작년 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인해 과세 기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규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가뿐하게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