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이철 목사에게 제기된 두 번째 선거무효소송이 돌연 취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목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철 목사와 10년 이상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그를 상대로 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청원과 총특재(총회특별재판위원회) 소송은 결코 쉽지 않았다”며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으며, 기도하기조차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명명백백한 지방회 경계법 위반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발청원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이기에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와 총특재가 엄정하게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선관위와 총특재는 저의 믿음과 달리 모든 사건을 뭉개버리면서 직무유기와 함께 임기를 끝마쳤다. 결국 사회법으로 나가라고 등 떠민 것이다. 잘 정비된 선거법과 재판법에 근거하여 심리를 열어 판결하면 되는데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사회법 송사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와 총특재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 고발청원을 취소하고, 총특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제가 기대한 것은 사회법에 소송할 이유 없이 감리회 조직의 가동과 그에 따른 판결로 자정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행태를 끝내고 싶었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목양지로 돌아가며, 이철 목사의 취임 후 첫 행보를 지켜 볼 것”이라며 “감리교회 전체를 아우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릎 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바란다. 겸손한 지도자, 모두를 섬기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저와 감리교인들의 기대를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