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이하 반대연합)이 6일 오전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반대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상위 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제2조 4항, 제3조 1항 1·3·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면서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것은 성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라고 했다.

반대연합은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42, 44, 49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한,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의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등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연합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 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반대연합에는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