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에서 해임됐던 이상원 전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24일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주문을 통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 전 교수)가 채무자(학교법인 총신대)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래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
△채권자가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 402호 연구실을 사용하는 행위의 방해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채권자가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의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