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은 평결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해 미국에서의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미국의 기술 관련 웹사트인 Cnet 등도 삼성이 애플의 많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