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정 이민법 피해자 속출

사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설마 이런 법에 저촉되어 추방을 당하는 일까지야 발생할까 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어 이 법의 무서움을 실감할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를 겪는 한인이 많았다.

법은 예외란 있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들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다만 1년형을 11개월 혹은 364일 이렇게 감형 조치를 받아 추방을 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당되면 추방되어야 한다. 이 법은 물론 한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 출신이든 영주권자이면 다 해당되는 법이다.

1999년 말경에 이곳 조지아 주의 카빙턴에 사는 27세의 메리앤이라는 여인이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지문과 과거 기록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9세 때 다른 여인과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다투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1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이 드러났다.

이 여인은 세 살 때 독일에서 입양되어 왔으나 양부모가 차일피일하다가 그만 시민권 신청을 못한 상태로 27세가 되었는데, 본인이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과거의 실형 기록 때문에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모든 언론들이 들고일어나 이 메리앤 여인의 억울함을 보도했고, 이 여인의 경우 미국의 안전을 해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다고 연일 보도해 주었다. 그 여론에 힘입어 이 여인은 주지사 관할인 사면위원회(State Board Of Pardons & Paroles)에 사면을 허용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여인이 조지아 주에서는 개정 이민법의 첫 해당자로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사면 위원은 모두 다섯 명으로 주지사의 임명으로 성원되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다. 아무튼 메리앤 여인은 2000년 1월에 추방 위기에서 구출되었다. 즉 사면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이 여인이 구제되었다.

(애틀란타 한인 이민사 19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