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로 유출된다면…' 애플의 모바일 기기의 일부 애플케이션(이하 앱)이 기기 내 주소록 정보를 빼내간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소록 정보 뿐 아니라 사진·영상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이용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앱에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면 이들 앱은 별도의 추가공지나 경고없이 이용자들의 사진자료실에 있는 모든 사진을 복사해 가져갈 수 있다고 앱 개발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어떤 앱들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사진을 복사해 가는지는 불분명하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사진 복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앱 스토어에 제출되는 모든 앱에 대해 개발자의 불법 행위 가능성 등을 조사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비해 주소록 자료 복사는 명백하게 애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애플 측은 상당수의 유명 앱이 그런 정보를 모으는 것을 승인해줬다.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애플 기기의 앱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 처음에만 이용자에게 사진과 영상의 위치정보 접근을 요구하는 팝업 메시지를 통해 허가요청을 하게 되며 승인이 이뤄지면 이들 기기가 사진과 영상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앱이 가져가는 위치정보를 가져간다.


이때 위치정보 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자료도 함께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애플의 운영체제 iOS 개발에 참여했던 큐리오의 공동창업자 데이비드 첸이 설명했다.


이처럼 애플 기기가 사진자료실에 접근하게 된 것은 2010년 애플이 배포한 iOS 4버전부터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