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법원의 개최금지가처분 기각에 따라 14일 합법적으로 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선출과 정관 개정 등을 마무리지은 가운데, 통합측을 위시한 한기총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중현 목사, 이하 비대위)가 여전히 무의미한 소송전과 분열 시도를 계속해 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한기총 개혁과 정상화를 명분으로 최근 출범했으며, 21개 교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대부분 허위 명단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한기총 정기총회에 대해서도 “5개 교단 행정보류로 인해 회원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총회는 개최하되 대표회장 선출과 정관 개정은 하지 말라고 결정했었다.

한기총에서는 그같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대표회장 후보를 추가접수 받았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또다시 2월 14일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불참했다.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데다가, 지난 1월 19일 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밝힌 이유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 교계 관계자는 “비대위는 목적은 한기총 개혁이 아니라 특정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교단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표회장에 앉혀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간 교계에서는 비대위 내 특정 인물들이 홍재철 목사를 낙선시킨 뒤 각각 한기총 대표회장·총무·사무총장직을 ‘나눠먹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14일 오후 3시 모임을 갖고 이날 대표회장에 선출된 홍재철 목사에 대한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또 한기총 관련 행사 및 사업에 불참, 회비 납부 유보, 임원 및 상임위원장직 거부 등의 입장을 밝혔다. 각 교단의 한기총 회비를 비대위로 납부하고 행정보류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비대위가 사실상 한기총 분열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3의 기구’ 창립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통합측 박위근 총회장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한기총을 탈퇴하거나 또 다른 연합기구를 만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대표회장에 세우는 데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의 한 명예회장은 “비대위측은 앞으로도 소송을 통해 한기총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3의 기구 조직을 시도하는 이중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실제 제3의 기구 설립이 이뤄진다면, 이는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계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이 한기총을 둘러싼 정치적·소모적 분쟁을 멈추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