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이 졸업앨범 광고란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던 문구 중 ‘하나님’을 임의로 삭제했다가 기독교법률단의 지적을 받고 문구를 원래대로 수정했다.

캘리포니아 브랜트우드에 위치한 리버티 유니온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졸업앨범에 게재될 광고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광고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졸업앨범 제작과정에 개입한 학교 직원들은 이같은 문구에 비기독교인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측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그’로 수정했다. 학교 측은 이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들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임의로 삭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독법률단체 퍼시픽법률기구(Pacific Justice Institute, PJI)는 학교에 항의서를 보내고 임의로 수정했던 문구를 원래대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는 항의서에서 “학교 측이 임의로 기독교적 문구를 수정한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고문위원장인 케빈 스나이더는 “종교적 표현을 검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다”라며 “정교 분리는 국가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뜻이지 개인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브래드 다커스 대표는 “이같은 사건이 학교 내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건이 많지만 학부모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