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신학원 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목사에 대해 총장 직위해제를 통고한 데 대해, 양측이 18일 이사회 직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기자회견을 가진 길자연 목사는 이번 교과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과부 감사 결과 10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경고는 경고로 끝내야지, 저 자신은 해임까지 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 명예를 위해 명백히 법적으로 밝히려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사장이 이의신청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길 목사는 “(재심 결과도) 내가 해임되면 받아들이지만, 이의제기 기회조차 포기한 채 무작정 징계하는 것은 저 개인 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에도 좋지 않다”며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징계위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웅 목사는 직위해제는 합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길자연 목사는 무려 13건이나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근거로 즉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며 “그런데 감정을 갖고 어렵게 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싫어서 (길 목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또 “개인적으로 감사 결과를 유출할 경우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회를 소집한 뒤에 공개하려 했다”며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낸 것은 사학법에 의한 이사장의 권한이고,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김진웅 목사와 길자연 목사의 기자회견 주요내용.

김진웅 목사: 감사 결과 길자연 목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유출할 경우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회를 소집한 뒤에 공개하려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통보서에 ‘이사회’에서 ‘회’라는 글자가 빠졌다는 것을 문제삼아 1주일 미뤄졌다.

길자연 목사에게는 감사결과 처분서 전문을 전달했고, 다른 이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길자연 목사는 무려 13건이나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근거로 즉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해도 됐다. 그런데 감정을 갖고 어렵게 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싫어서 (길 목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런데 길 목사는 이사회를 소집한 날에 교회 사람들과 용역을 동원하고 출입을 통제하기까지 했다. 출입 통제는 이사장 권한이다. 저는 본래 오늘도 공개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려 했었다.

교과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열흘간 감사한 결과를 통보한 것은 재판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관선이사가 파송될 수도 있다.

저는 길자연 목사가 사표라도 낼 줄 알았다. 한기총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왜 대통령을 무릎꿇리나. 저는 그분을 변호할 마음이 없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길자연 목사님은 힘이 있다. 교단에서도 선배이고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도 지낸 분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죄는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례대로 했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 얘기다.

오늘도 절차법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도 변호사 자문 다 받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길자연 목사는 시간을 벌자는 것 같다.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낸 것은 사학법에 의한 이사장의 권한이다.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길자연 목사: 칼빈대 헌신 봉사하며 애써왔는데 나타난 결과가 복잡해 죄송하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소집 통보를 잘못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달 내로 할 수 있다. 3월 31일 통보했으니 4월 30일까지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징계위를 구성하려 하니 순서상 잘못이 있다고 격론이 벌어졌다. 오늘에서야 감사 결과를 알았다. 유감이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2달간 심사한다. 그때 총장 해임 통보 오면 15일 이내로 조치를 해서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는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결정에 바로 따르지 않으면 관선이사 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했다.

(재심 결과도) 제가 해임되면 받아들이지만, 이의제기 기회조차 포기한 채 무작정 징계하는 것은 저 개인 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에도 좋지 않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징계위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 칼빈신학원 고문변호사와 내가 추천한 하죽봉 변호사에게 맡겨서 이의신청서를 만들고, 이를 25일 속회에서 검토한 뒤 발송하기로 했다.

교과부 감사 결과 10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경고는 경고로 끝내야지, 저 자신은 해임까지 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명예를 위해 명백히 법적으로 밝히려 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가슴이 아프다. 공인이기에 잘못된 것이 명백히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나.

그동안 한기총과 칼빈대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작년 9월부터 기자회견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복권되면 정식으로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