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외교통상부가 최근 추진 중인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과 재발급 제한 조치에 선교계가 우려 섞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현행 여권법령상의 적용 범위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일부개정안을 내놓고 이를 이달 내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에 있다. 개정안은 현행 여권법 시행령 23조에 2항을 신설, 외국에서의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과실범 및 미수범 포함)로 인해 해당 국가로부터 강제출국 처분(실행 집행 후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을 받은 경우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여권 발급과 재발급에 제한을 두기로 한 국위 손상자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여권 위·변조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 행위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이들과 종교 활동이나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NGO 활동을 펼치다가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이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선교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인류 공영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해 일하는 NGO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라의 입장에 의해 강제출국 처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되었을 때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범죄사범과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럴 경우 만의 하나라도 선의의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애에 의한 해외원조 구호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다 현지법을 적용하여 추방 조치를 당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볼지, 인권적인 문제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일반 범죄자만을 생각한 나머지 인류애적인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 듯하고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KWMA는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 수정을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이 비기독교 국가에서의 기독교 선교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KWMA측은 개정안이 “인류애적인 선의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NGO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령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KWMA 이영철 총무는 “외교부 여권과를 통해 선교사들을 제어하기 위한 취지에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개정안이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선교계가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총무는 그러나 개정안이 보완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순수한 종교 활동이나 NGO 활동을 하다가 추방 당했는데 여권을 제한 당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