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장공 김재준 목사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가 1952년 제37차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를 파면하고 제명한 것을 사면하려는 이 일은 장로교단 연합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현재 김재준 목사에 대한 사면은 제89회 총회장을 역임한 최병곤 목사(청주 동산교회)가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최병곤 목사는 “당시 김재준 목사의 파면은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김재준 목사의 당시 주장과 활동은 시대적 산물일 수 있기에 역사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통합총회는 김재준 목사를 비롯한 사면대상자들의 해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심사회의를 열고, 3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통합총회는 김재준 목사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선 총회장은 이와 관련, “한국교회가 재도약하는 2007년을 맞아 맺힌 것을 풀고 최대한 화해와 연합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위인인 김재준 목사의 사면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김재준 목사에 대한 제명 결정은 1952년 제37회 총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제37회 총회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파면까지 결의하게 된다. 당시 조선예수교장로회는 김재준 목사의 성서비평에 대해 “신,구약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서의 오류를 주장하고, 정통교리를 비난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김재준 목사의 파면 이후 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노선을 가진 조신측(조선신학교측)은 1953년 6월 10일 조선신학교에서 법통 38회 총회를 개최했고, 1954년 6월 교단 명칭을 대한기독교장로회로 명명했다. 현재의 한국기독교장로회 명칭은 1961년 5월 제46회 총회에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