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사학법 재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계의 집요한 사학법 투쟁이 결실을 맺고 있다. 목회자들이 머리를 깎고 기도하고 서명을 받는 등 고난의 기간이었다.

그런데 참 산 넘어 산이다. 교회의 3대 사명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복음선포, 성도의 교제, 봉사와 섬김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정사학법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기독사학의 기독교 교육을 원천봉쇄하려 했다면 이번에 나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방식도 유사하다. 사학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개정사학법의 핵심이다. 건전한 사학까지 부패한 사학으로 매도하는 것도 참을만하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도 인정할만하다.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운영에 반영하자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를 통해 학교 분쟁을 조장한 후, 관선이사를 파송해 사학 자체를 말살한다는 기독교계의 걱정은 요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다. 게다가 개정사학법 이전에도 다수의 부패 사학을 처벌해, 개정사학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학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온 현 정권이 굳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자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내어 놓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이사제’다. 말은 좀 다르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니 외부에서 이사들을 데려 와서 감시하게 하자는 말이다. 오히려 개정사학법보다 좀더 노골적이다. 개정사학법은 개방형이사-관선이사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었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공익이사 자체가 관선이사일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이다. 공익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시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임명받는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시장, 도지사 등이 위원을 위촉하는 조직이다. 즉,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와 시도 행정의 직간접적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이후,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 심각히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개정사학법 이후, 얼마나 많은 기독사학들이 비리 사학으로 매도됐던가? 이제 다가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처가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 120년동안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했던 한국교회가 비리 사회복지단체로 매도되고 이 법을 다시 재개정하려면 또다시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를 위협했던 세력이 코이노니아까지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