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교단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치적 순수한 성령운동’을 구호로 외치며 출범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교회 가입 문호를 개방하고 교단의 재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여의도총회는 25일 오전 11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하성 제58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갖고 가입 자격 확대, 피선거권 자격 변경, 원로자문위원회 신설, 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영훈 목사는 총회에 앞서 설교와 발언에서 “교회 내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순수한 성령운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단 통합을 넘어 총체적인 쇄신과 전환을 꾀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냈다.

이 목사는 “한국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권주의, 교회 정치, 금권선거 등”이라며 ”순복음 총회만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수 성령, 기도, 전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귀한 역사를 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단 통합 넘어 총체적인 쇄신과 전환 선포
나머지 두 교단 우려에 “강제 영입 없을 것”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문호 개방. 이 목사는 “여의도총회는 갈등과 고소고발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순수한 복음이 정치에 휘말려 대외적인 신뢰가 추락하고 많은 비용이 고소고발로 낭비되는 일들이 심히 안타까워, 순수한 복음운동과 성령운동을 위해 창립됐다”며 “이제부터 교단의 문을 연다. 우리 교단이 전개하는 일은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사항은 헌법 제4조 ‘조직’으로 본래 자격이 ‘여의도 제1지방회와 제2지방회에 속한 교회와 해외 순복음세계선교회 산하 각 지역총회 속한 교회’로 되어 있던 것을 ‘본회의 신조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교회’로 수정했다.

이는 가입 문호 확대 개방을 요청해왔다는 조용기 원로목사의 제자교회들과 더불어 나머지 2개 교단인 통합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과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조용기 목사가 특단의 대처방안으로 발언했던 ‘헤쳐모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가입 조건으로 사회법에 의한 고소고발 금지 규정을 분명히 했다. 가입을 원하는 교회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가입 청원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이 최종 승인된다.

가입 약정서에는 ▲오직 목회만 전념하게 정치적인 일에 일체 관여 안할 것 ▲교단·교회간 불필요한 고소·고발 등 재판에 참여치 않을 것 ▲목회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 시 귀 교단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고 규정했다. 단 신앙 활동과 관련 없는 외부와의 불가피한 고소고발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회원 교회들의 대거 이탈을 우려하는 나머지 두 교단에 대해 이영훈 목사는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려고 빼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성령운동에 순수하게 참여하겠다는 분들에게만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장 통합이 300만 구령운동, 합동이 500만 구령운동을 시작했는데 200만을 넘긴 순복음은 하나되지 못하고 세 갈래로 나뉘어 심히 안타깝다”며 “헌법 개정은 문을 열고 순수한 성령운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는 교단 내 정치적 행보나 이권에 의한 고소고발 사건은 완전히 배재되고 가장 순수하고 복음적인 성령운동의 교단으로 출발하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