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여 간 파행을 겪어온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결국 ‘재선거’로 결정이 났다.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가진 조정위원회에서 “12월 31일까지“감독회장 선거를 새로 실시하라”고 조정합의를 내렸다.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실 1554호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조정장 신길수)에는 원고 신기식 목사와 피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이규학 감독이 참석했으며,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측 대리인 조형래 목사가 보조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신 조정장은 약 두 시간 반 동안 원고와 피고 및 보조참관인인 당사자들과의 개별 면담 및 조정면담 등을 거쳐 감독회장 재선거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조정된 주요 합의 내용은 ▲지난해 선거는 무효이며 ▲ 피고 이규학 직무대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당선자의 취임까지 감독회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조정위는 선거법 중 피선거권 조항의 불명확성과 피선거권이 유권해석에 의해 적용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선거를 위탁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이규학 직무대행, 김국도·고수철 목사 피선거권 “회의적”

관심이 집중됐던 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규학 직무대행의 선출로 전기를 마련한 감리교 사태가 정상화를 향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거’ 정서는 이미 감리교단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만큼, 이번 결과는 많은 목회자들이 기대했던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조정 합의에는 재선거시 피선거권자 자격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또 한 번의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선관위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교단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 이규학 직무대행은 전화통화에서 “법 개정보다는 현행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국도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이 ‘자격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며 현재까지 사회법 재판결과를 참고해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고수철 목사에 대해선 “조금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아 그분도 (피선거권에) 적용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김국도 목사가 항소한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선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