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선교단체인 Child Evangelism Fellowship에서 캅 카운티 교육부를 고소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CEF측은 캅 카운티 교육부가 CEF의 애프터 스쿨 활동을 위해 더 이상 무료로 학교시설을빌려주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 수정조항 제 1조인 종교, 언론, 집회, 청원의 자유를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랜도 지역 CEF의 변호사인 매튜 스타버씨는 만약 보이 스카우트가 학교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신앙그룹도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사용 시간도 학교를 마치고 한참이 지난 오후에 모임을 갖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CEF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교육하며, 노래와 게임으로 성경의 교훈을 배우는 굿뉴스클럽을 비영리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2001년 뉴욕의 밀포드 교육구와의 대립에서 대법원은 CEF도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캅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굿뉴스클럽을 만든 오스텔의 샌더스 초등학교는 만들 당시 방과후바로 모임을 가졌으며 시설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해 CEF가 케네소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2007년 12월 해당 교육구 에서는 조항이 변경되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며, 모임도 오후 5시 45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스태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교육구 관계자들은 이전에 제대로 일을 했다. 그 새로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학교시설 이용조항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교가 끝난 이후 사용할 수 있는그룹은 두 개로 분류된다. 하나는

카테고리 1 그룹은 PTA, 스카우트나 운동 프로그램들로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비영리단체들은 카테고리 2에 속하는데 이들은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물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