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서울서부지법의 존엄사 판결에 불복,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 상고’를 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비약적 상고란 제1심 판결에 대해 제2심(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법령 해석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는 원고 측에서 동의해야 가능하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비약적 상고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전날인 16일 종교계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씨(75)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