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카운티 복지국에서 노인들을 도와드리면서 받은 질문 가운데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의료비를 나중에 재산 상환을 통해서 청구하느냐?"하는 것이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교포 노인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비 상환에 관해 2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워싱톤 주정부 보건사회부(DSHS)에서는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주정부의 도움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사망 후에 그동안 지출되었던 어느 특정한 의료비를 환자의 재산으로부터 다시 상환시켜 국고를 회복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 시행령을 '의료 지출비의 재산 상환(Estate Recovery For Medical Services)'이라고 부른다. (주정부의 의료비 회수를 관장하는 관계부처는 본건사회부(DSHS)안에 있는 Office of Financial Recovery(OFR) 이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먼저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정부가 절대로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또한 수혜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회수할 수 없다. 나아가서 수혜자의 자녀 가운데 21세 이하의 자녀나 혹은 실명자, 또는 신체 부자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국가가 수혜자의 재산에 손댈 수 없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어떤 의료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의료비 상환을 적용시키는지 알아보자. 먼저 프로그램부터 살펴보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동기금을 통한 합동 프로그램과 주정부 단독기금으로 운영하는 주정부 단독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A, B 의 프리미엄과 공제금 지원 등(QMB, SLMB) 기타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지출비는 의료비 회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55세 이하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의료 지출비도 제외된다.

그러나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2008년 3월) 55세이상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운데 너싱 홈케어(양로원), COPES(중산층 간병써비스), 뇌외상수술(TBI), MPC(메디케이드 간병써비스), Adult day healthy(노인 데이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고있는 환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는 비용과 처방약 등의 서비스를 받은 이들이 사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또한 2004년 6월 1일 이후부터 주정부 단독으로 지원되었던 Long-term care(장기치료)의 비용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가 소유했던 재산에서 환불시킨다.
(다음 주 계속)

/전윤근 목사(한인복지상담소 소장) 425-967-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