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보편적으로 비이민비자의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미국이민귀화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4(b)조항에 의거한 '이민의도'이다. 이 이민조항에 의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H-1B비자, L비자, V비자는 제외) 영사관에게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사가 없고, 방문 목적이 신청하고자 하는 비이민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전까지 영사관은 이민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a) 이민의도의 추정 (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본국에 강력한 'ties'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업무 또는 목적을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증명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영구적인 체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ties'의 의미란 무엇일까? 우선 'ties'의 의미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연계, 매듭, 유대, 기반'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자택, 가족, 직장, 학교, 재산 등의 신청자와 밀접한 유대 및 기반 즉, 'ties'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고, 한국에 소재한 직장이 존재하며,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이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자는 강력한 'ties'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가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미대사관의 영사관은 신청자의 자녀와 배우자, 직업 또는 모든 한국의 재산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영구거주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민의도의 추정 (presumption-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민의도로 간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서 교육수준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으며, 특정한 기술이 없는 ㅤㅈㅓㄼ은 미혼의 실업자가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영사관은 이와같은 자격을 가진 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하는 확실한 연계 즉 'ties'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있으며, 이민의도 추정을 벗어나지 못해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비자신청 케이스는 다양하나, 아마도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극단적인 두가지 예에서 중간정도에 분포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의 심사를 위하여 영사관은 제출된 비이민 비자신청서류를 근거를 가지고 그 신청자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민의도의 추정여부를 결정한다.

i) 이민의도 & 영주권신청
이와 더불어, 이민비자 신청과정 중에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예를 들어, 가족초청을 위한 가족이민청원서 I-130 또는 취업을 통한 이민, 즉 취업이민청원서 I-140이 신청한 자), 이는 이민을 할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이민 올 의사가 전혀없다는 것을 확실하고 설득력있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민의도의 추정을 벗어나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결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흑백논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는 것이 현명하다.

H-1B 비자와 L비자신청자들은 'dual intent', 즉 '이중의도' 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 유형이고(이중의도란? 단기적인 체류로써의 비이민의도 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이민의도가 있다는 의미) 이러한 비자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과정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다. 또 한편으로는 E비자 (E-1 과 E-2비자)도 일종의 '이중의도'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비이민비자 유형이다 - H-1B나 L비자 유형만큼은 완전한 이중의도는 아니나, 관광비자 B-2, 학생비자 F-1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보다는 이민의도 추정 이슈에서는 좀더 유연한 편이다.

예를 들면, 다른 비이민비자 와는 다르게 E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특정기간 동안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된다(E-2신분소유자는 투자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며, 신분에 따른 법과 규정을 충족한다면 장기적인 체류도 가능하다). 또한 E비자 신청자는 본국에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E비자 신분자들은 본국에 있는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그 자산을 모두 미국으로의 이전도 가능하다. 단, E비자의 신분이 종결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서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E-2비자 신청자인 A씨가 미국시민권자인 자매 B씨를 통하여 과거에 가족초청(I-130 가족이민청원서) 청원서가 제출했다면, A씨의 신청서는 어떻게 될까? 답은 A씨의 신청서는 이민의도가 보인다 하여 그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기일이 다가온 E-2비자 소유자가 I-485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신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E-2비자의 갱신신청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 I-485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점부터 미국에 장기적, 영구적인 거주의도가 있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증명되기 때문에 갱신신청은 불가능하다.

(b) 명확한 비이민비자의 특정자격

미국이민귀화법 214(b)조항에 의거한 간접조건은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특정의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청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미국에서의 활동이 신청하려는 비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로 신청하는 비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B-2 관광비자 신청자는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임을 받드시 증명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관광비자를 신청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비자 인터뷰시, 고의아니게 미국 회사로부터 6개월의 임시직의 job offer를 받았다는 사실을 영사관에게 언급하게 된다면, 그 사실로 인해 영사관은 그 신청자가 관광비자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의 비자거절 이유는 이민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청했던 비이민비자의 목적과 실제 미국에서 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컬럼은 ‘비이민 비자의 승인과 거절 ’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변호사(Thomas Law Firm PLLC | www.thomasleelaw.com 문의 : 206-32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