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장로회(KPCA,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가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열린 제33회 총회에서 교단 명칭을 해외한인장로회(KPCA,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로 바꾸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럽의 한인교회들이 대거 KPCA 유럽노회로 가입했으며 이로써 KPCA는 북미주, 중남미,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유럽에까지 교세를 확장하게 됐다.

당초 이번 총회에서 교단명칭을 글로벌한인장로회로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교단 영문명 이니셜 등을 고려해 해외한인장로회로 결정됐다. 관계자는 “과거 교단 명칭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번 총회에서 이름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국 18개 노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야 정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목회자 이명 및 연금문제, 2세 사역 및 청소년 사역 등 광범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PCUSA와의 목회 협력안은 예상대로 무난히 총대들의 지지를 얻었다.

헌법개정안도 무사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회 내 청년, 부목사들의 권익신장 문제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과거 헌법은 교회 공동의회 참석 연령을 정해 놓지 않아 2세 혹은 청년들의 공동의회 참석이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18세 이상 입교인이면 누구나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는 구절은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행정, 교육, 음악, 상담, 2세 목회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목사’라고 재규정했다.

교회 내 항존직은 시무 정년을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로도 이 연한 내에서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해 13년으로 결정됐고 6년 시무, 1년 휴무, 6년 시무를 하게 된다.

안수집사 자격은 27세 이상 남자에서 30세 이상 남자로 높아졌고 권사는 40세 여성에서 30세 여성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장로 총대는 당초 입교인 1백명까지 1인, 2백명까지 2인, 5백명까지 3인, 1천명까지 4인, 1천명 이상은 1천명 당 1인씩 증원하던 것에서 50명까지 1인, 1백명까지 2인, 2백명까지 3인, 5백명까지 4인, 5백명 이상은 6백명당 1인씩 증원하려던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50명 개척교회도 총대를 파송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대형교회의 경우,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총대를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했으나 총대 수가 과다하게 증가할 가능성 때문에 부결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구원과 탈북자 구출을 위해 PCUSA와 NCC 산하 교단, 그리고 해외 교단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