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도 비자없이 90일 간 미국 방문이 가능케 된다. 현재 27개의 국가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과 싱가폴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8월 3일 부시 대통령은 비자면제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 (Th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각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마침내 무비자시대의 도래가 성큼 다가오게 되었다. MOU내용에 의하면, 우선 비자면제 대상국 확대에 따른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와 한미간의 여행자 정보 공유, 도난 또는 분실 여권에 대한 정보 공유, 출국통제시스템 등의 이행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시행을 위한 준비절차는 올해 8월까지 이행요건이 완전 체결된 후, 8월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고, 미국 정부의 최종 평가가 12월에 완료된다면, 이르면 2008년 12월 또는 2009년 초에 전면적인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I.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미국체류기간은 최대 90일 가능
▲90일 체류기간 연장 불가 (건강 상의 이유나 그 이외 아주 특별한 경우 등을 제외)
▲미국 내에서 학업 또는 취업 불가
▲신분변경 불가
▲신분조정 불가(adjustment of status -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신청 -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하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무비자를 통해 입국했더라도,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염두해야 할 점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관광 및 상용비자 (B-1/B2)의 방문비자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의 비자발급시스템과 같이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방문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할 경우, 방문 비자를 통하여 미국 입국을 해야한다.
방문비자의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동기가 변경되면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변경할 체류 신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비자로 미국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입국 전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기 위한 목적동기를 두고 있다면(예를 들어, E-2, F-1 등) 해당되는 비자를 본국에서 발급받는 것이 현명하다.

II.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제외 대상

미국무부에 의하면 일부 범죄기록, 미국입국이나 비자를 거부당한 경험, 미국비자면제 조건 조항을 위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90일 이상 체류했거나 사업과 방문 외 목적으로 체류) 미국비자면제가 시행되더라도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III. 미국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미국사회와 경제
▲각 나라별 비이민비자 미국 입국 정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현재 연간 약 95만 명 정도이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비자수수료 비용으로 1천억원 정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한 해 미국방문자가 약 200만 명 정도로 두 배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500달러 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면제의 경제적 효과는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 시행 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송금한도액의 유연화를 포함한 외환자유화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호텔업, 관광업, 그리고 운송업의 호황이 예상된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국가는 미국 비자면제국가 대상이었으나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제도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비자면제국가 자격을 박탈당한 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충분한 이해와 주의를 한다면 일본, 싱가폴과 함께 나란히 비자면제 참여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컬럼은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VWP)’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변호사 | Thomas Law Firm PLLC | www.thomasleelaw.com | 206-32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