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 정연원 총회장) 제49회 정기총회의 이틀째 일정에서 장로택립 연령 65세 제한’안건과 ‘명예목사·장로에 대한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의안이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통과됐다.

현행 KCCJ 총회법상 장로 은퇴연령은 70세이다. 극단적인 경우 69세에 채택되면 불과 몇 개월만에 은퇴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장로택립 연령을 65세 제한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봉사할수 있으니 굳이 연령을 제한 할 필요없다” 등등 반대의견이 압세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한편, 이번 총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금개정안’에 대해서는 장시간 분분한 의견이 오갔으나 끝끝내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종래 KCCJ 연금제도는 목사 사례비 5퍼센트를 연금기금에 내되 교회와 목사가 반반씩 부담해 왔다. 즉 2.5퍼센트는 교회가 부담하고 나머지 2.5퍼센트는 목사 자신이 부담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교회 결산금액의 1퍼센트를 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연금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CCJ내에서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손꼽히는 동경교회는 앞으로 연금기금으로 매년 2백만엔 상당을 총회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대해 오대식 목사(동경교회 시무)는 “교회론적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되도록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교회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목회자가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연금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장시간의 토론에도 ‘연금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KCCJ측은 “헌의안 통과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헌의안(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헌의안 1호 :장로제도 안건(헌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로의 택립 자격'을 '장로의 택립연령 65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안건)

②헌의안 2호 :명예목사, 명예장로에 대한 안건(헌법 제23조 7항 '명예목사' 및 제34조 '명예장로'의 추천에 있어서 해당교회의 일정 시무 연한을 정하여 추대하기로 하자는 안건

③헌의안 3호 :연금개정안

④헌의안 4호 :고시부 규정개정 안건

⑤신학고시위원회 세칙안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19조에 대해)

제1조 신학고시위원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로 표기)가 선출한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다.
제2조 신학고시위원회는 KCCJ의 목사, 전도사 및 KCCJ와 선교협약을 맺은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의 고시를 담당한다.
제3조 고시는 각각 소정의 학과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목사고시는 KCCJ의 전도사로서 2년 이상 시무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목사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KCCJ신학 (재일동포史, KCCJ史, KCCJ헌법 및 규칙, KCCJ선교이념) 2.성서신학 (구약, 신약) 3.성서주석 (구약, 신약) 4.역사신학 (교리사) 5.조직신학 6.면접 7.설교(한국어, 일본어)

제6조 전도사 고시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총회신학생으로 試取받은 2,3,4항 해당자는 신학고시위원회가 지정하는 연수회와 항목을 총회의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1.총회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신학대학대학원의 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본과 3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교 5년의 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7조 전도사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KCCJ신학 (재일동포史, KCCJ史, KCCJ헌법 및 규칙, KCCJ선교이념) 2.성서신학(구약, 신약) 3.성서주석(구약 ,신약) 4.역사신학(교회사) 5.조직신학 6.면접 7.설교(한국어, 일본어)

제8조 제6조5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과목에 합격한 후, 전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성서 2.헬라어 3. 신학개론 4.교회사

제9조 KCCJ와 선교협약을 맺은 교단의 선교사가 총회에 가입할 때는, 신학고시위원회가 지정하는 연수회와 과목을 총회의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헌법23조1항)

제10조 KCCJ와 선교협약을 맺은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의 가입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KCCJ신학 2. 면접

제11조 전도사나 목사고시를 받을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학고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고시청원서 2. 이력서 3.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전도사고시 응시자) 4.지방회장 추천서 5.사진 3매 6. 고시료

제12조 전도사와 목사의 고시는 매년 9월에 시행한다.단, KCCJ기관지 복음신문을 통하여 3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13조 전도사 認許와 목사 안수는 고시에 합격하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헌법20조 참조)

제14조 고시 각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을 합격점으로 한다.
1. 2과목 이하 불합격일 때에는 소논문을 제출케 하여 그 연도에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2. 3과목 이상 불합격일 때에는 다음 연도에 해당과목만을 재시험한다.
3. 합격과목은 3년간 유효하다.

제15조 본 세칙의 개정은 KCCJ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본 규칙은 1986년 試取로부터 실시한다.
2000년 4월4일 제45회 총회기 제2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을 승인
2005년 9월13일 제45회 총회기 제5회 상임위원횡서 일부 개정을 승인

⑤헌의안 5호 : 미국장로교회(PSUSA)와의 선교협약에 관한 비준

미국 장로교회(PCUSA)와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지난 2007년4월15일에 조인한 선교협약을 비준을 위해 본 헌의안을 상정한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미국장로교회와의 선교협약 (번역본)

재일대한기독교회와 미국장로교회는 양측 교단을 세워주신 근원인 전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973년 이래 양측 교단은 日北米선교협력회(JNAC)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의 깊은 교류와 만남을 계속해 왔다. 그 교제 가운데 일본 선교활동에 있어서 상호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공통의 비전과 소명을 나눠왔다. 특히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재일한국인의 인권에 대한 KCCJ의 활동에 대해 미국장로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 양측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공통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선교에 있어서 새롭고 보다 깊은 파트너쉽 관계를 지금 이곳서 확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파트너로서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의 주최 하에 교회 일치됨을 확인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 화해를 나타내기 위해 함께 일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호간 상황을 이해 할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에 대한 선교와 연대 참여를 달성하는데 합의한다.

파트너쉽 :우리들은 개개 교회의 선교와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인재 교환 및 선교 파트너쉽으로서의 관계를 촉진한다.

협의회 :개개의 컨텍스트에 있어서의 선교에 관한 새로운 전개를 연구하는 필요성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며, 신학 및 선교정책, 선교전개에 관한 과제에 대해 함께 탐구한다.

커뮤니케이션 (정보전달수단) :파트너 관계를 진행시키기 위한 모든 정보전달 수단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사무국과 미국장로교회총회의 세계선교국 사이에 이뤄진다.

반성과 평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보다 깊은 상호 이해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이 파트너쉽 관계를 반성 평가해 나가는데 합의한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이성우 미국장로교회 총회장 죠안 S.그레이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    미국장로교회 세계선교국 국장 윌리엄 브라운

⑥헌의안 6호 : 특별위원회 계속적 설치에 대한 안건
1.역사편집위원회 2.찬송가위원회 3.선교1백주년 기념사업실행위원회

⑦헌의안 7호 : 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 이사·감사인준에 대한 안건

재일대한기독교회관(KCC) 제56회 정기이사회(2007년9월16일)에서 상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 및 감사의 후보를 선출했다. KCC 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요청함.

이사·감사후보

이사: 김무사, 김석수, 박진열, 정연원, 최춘자, 전성삼. 이종국, 권영국, 문정애, 이청일, 박수길(KCCJ대표)
이사: 김용성, 유정근
이상

2007년9월16일 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 이사장 김무사

⑧헌의안 8호 :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이사·감사인준의 건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제37회이사회(2007년6월25일)에서 상기에 관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를 선출했다. 총회 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추천 및 총회 인준 요청)

이사장 · 이사 · 감사 후보

이사 : 한성현(이사장), 배중도(부이사장), 전삼랑(재정이사), 김광조(부재정이사), 김수남(기록이사), 김명식, 황정순, 김성제, 오대식, 야마모토 도시마사(NCC총간사), 나이토 留幸(일본기독교단 총간사),George Gish (아오야마학원대학 명예교수)
직무상 이사: 박수길 (총회·총간사), 홍성완(관동지방회 회장), 김정희(관동지방회 여성연합회회장), 사토 노부유키(RAIK소장)
감사: 김태휴

2007년9월17일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이사장 한성현

⑨헌의안 9호 : 서남KCC이사· 감사인준 안건

서남한국기독교회관(서남 한국기독교회관 (서남KCC) 이사회는 정기이사회(2007년9월9일)에 있어서 하기와 같이 이사,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서남KCC의 규칙에 따라, 제49회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헌의안으로 제출.

이사장: 송성제 부이사장: 김정자 서기이사: 정수환 회계이사: 이규철
이사: (가나다순) 강경자, 김명균, 김성효, 김행자, 이아키코, 이혜란, 임영숙, 우무연, 丁美沙枝, 정재식, 주문홍, 최영신, 최정강, 홍수임

직무상:강부자 (서남지방회연합여성회 회장), 김신영(전국여성연합회 회장), 박수길(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회계감사: 김옥순, 김일웅

또한 이 조건에 관한 정기이사회회록 (발췌)는 이하와 같음.

1.서남KCC이사
(1)'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이번 2년째 임기만료 이사는 정재식, 정수환, 최정강, 김성효, 이혜란 등 각이사. 이 건에 관해서 다음 연도(2008년도) 정기이사회까지. 1년으로 한정하여 재임한다. 또한 다음 연도 정기이사회에 있어서 이사구성, 이사선출 방법을 규칙 검토 위원회에 있어서 협의상, 제안하는 것에 이규철 이사의 동의와 주문홍 이사의 재청으로 인해 승인했다.

(2) 현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를 다음 연도의 정기이사회까지. 재임하는데 최정강 이사의 동의와 정재식 이사의 재청으로 승인함.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남한국기독교회관 이사장 송성제

⑩헌의안 10호 : 총회 규칙개정에 관한 헌의안 (총회규칙 제9조 제1항에 "관계단체: 전국교회여성연합회"를 추가하기를 헌의함)

(현행규칙)
제9초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1. 총회의 제반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속성있게 기획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상설위원회와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두며 증감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 선교봉사위원회 신학 고시위원회 신도위원회 재정위원회 헌법위원회
특별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역사재편위원회 찬송가위원회 출판위원회
산하기관: KCC이사장 RAIK이사장·서남KCC이사장 신학교이사장

(규칙개정안)

제9조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1. 총회의 제반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속성있게 기획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상설위원회와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두며 증감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 선교봉사위원회 신학 고시위원회 신도위원회 재정위원회 헌법위원회
특별위원회: 평화통일선교위원회 역사편집위원회 찬송가위원회 출판위원회
산하기관: KCC이사장·RAIK이사장·서남KCC이사장 신학교이사장
관계단체: 전국교회여성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