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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일보
주부대출은 전업주부나 비경제활동인구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의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부대출의 승인 조건과 금리는 대출 기관과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배우자의 동의나 소득 증빙 없이도 승인될 수 있지만, 이자율이 높거나 대출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