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Pakistan)-무슬림 군중, 크리스천 부부 불태워 죽여
파키스탄 펀잡(Punjab)에서 무슬림 군중들이 크리스천 부부를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후 큰 가마에 집어넣어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샤자드 마쉬(26세)와 그의 임신한 아내 샤마 비비(24세)는 4명의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천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무슬림들이 다수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고, 크리스천들에 대한 폭행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아쉬 부부가 코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를 받았을 당시, 즉시 도망쳤다면 죽음을 면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부가 일하던 벽돌공장의 주인은, 자신에게 진 빚을 갚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샤마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코란의 일부를 불태웠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샤마는 집안에 있던 부적을 불태웠다. 그 부적에는 코란의 글귀가 적혀 있었으나, 글자를 알지 못하는 샤마가 이를 불태워 밖에 버린 것이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남은 재에서 코란 구절을 발견하고는, 그녀가 코란을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마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몇 년 동안 일했던 벽돌공장의 주인에게 찾아갔지만, 그는 이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4일 아침 6시, 부부가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을의 성난 폭도가 들이닥쳤다. 부부는 벽돌공장으로 피신하였지만, 폭도는 모스크에서 확성기를 통해 "크리스천 여성이 코란을 모독했다"고 다른 마을로 방송했다. 그 결과 주변 마을에서 막대기와 도끼 같은 무기를 든 수많은 남성들이 몰려왔고, 폭도는 공장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부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불태워 죽였다.
기도제목
1. 희생된 크리스천 부부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성령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2.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법적으로 심판되는 것도 문제지만,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을 직접 처단하는 것도 큰 문제다.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데 법적·문화적 걸림돌에서 보호를 받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집트(Egypt)-항소심을 기다리는 이집트 크리스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이 경범죄 판결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헤가지는 작년 12월에 승인 없이 종파 시위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가 구금 상태로 6개월을 보내고 나서, 지방법원은 그에게 6월 18일에 경범죄를 선언하며 징역 5년에 벌금 500LE(한화 8만원)를 부과했다.
이를 두고, 헤가지의 변호사는 그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기에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집트의 법적 절차에 따르면, 헤가지는 판결을 받은 후에 그의 항소심이 있기까지 풀려나야 했으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6개월의 구금을 이미 채웠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심에 대해 희망적이다.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를 체포하는 과정도 부당했기 때문이다.
그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무함마드 헤가지(Mohammaed Hegazy)가 감옥에서 법원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법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유죄 확정되어 5년형을 살아야 한다.
기도제목
1. 헤가지의 항소 재판이 열릴 때에 그가 꼭 참석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단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2. 정치적·법적 차별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집트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오픈도어선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