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영갑 목사)가 4일 감사 2명이 제시한 선관위 행정에 대한 감사요청에 대해 “불법적인 요구”라며 응하지 않기로 했다. 또 후보자들의 회비 납부 문제와 관련, 모든 후보자들이 납부를 완료하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뉴욕 선관위는 4일 회의를 통해 제38회기 회장선거와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해 논의를 같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선관위는 감사들이 4일 선관위에 보낸 감사요청서 및 일부 후보자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2명의 감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정관에 감사들의 감사범위는 재정에 대한 부분임이 명시돼 있다”며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회장후보였던 이종명 목사 탈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의된 사항”이라며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후보들의 회비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의 끝에 “가입 후 체납 및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4명 후보 모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안에 5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회비 납부 완료를 조건으로 현재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2명의 감사들이 지적했던 입후보자 등록 공고 기간과 관련해 선관위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등록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양승호 목사의 회비 납부 문제와 관련해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참석자들은 “체납이 있을 경우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체납의 기준을 두고 장시간 설전이 오갔다.

회의에서는 체납이 가입 이후의 모든 기간으로 볼 것인가, 특별한 기간을 두고 봐야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오갔으며 또 37회기를 후보등록을 기준할 것인가 10월24일 총회까지 봐야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특히 체납의 기준을 가입 이후의 전체 기간으로 볼 경우 양승호 목사 뿐만 아니라 두 부회장 후보 모두 자격이 미달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에 대한 타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노기송 목사는 가입된 24회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회비를 완납했다.

설전 끝에 선관위는 임원 경선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선거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