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본부가 지난해 7월 13일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감독회장재선거무효소송(2010가합81518, 원고 김은성 외 1인) 본안소송 1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13일 당시 선거에서는 강흥복 목사가 당선됐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흥복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8)가 직무대행에 선임된 바 있다.
한편 강흥복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3일 당시 선거에서는 강흥복 목사가 당선됐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흥복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8)가 직무대행에 선임된 바 있다.
한편 강흥복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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