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가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전신 베일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7월 13일 발표된 이 법안으로 인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재심사 될 예정이다.

이 법안으로 인한 논란 중 하나는 실질적 적용 문제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는 6개월의 계도 기간 이후 과연 어떻게 경찰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1세기 초에도 네덜란드가 대중교통 이용시 무슬림 여성의 전신 베일 착용을 금지했었으나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다.

국회는 “이전에 제정되었던 ‘학교에서의 종교적 상징의 착용금지에 대한 법률’이 무슬림 여성의 베일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번 2010년의 법안은 무슬림 여성의 전신 베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3000여명의 전신 베일 착용 여성이 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적은 숫자이며 많은 숫자가 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신 베일의 착용은 매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국회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전신 베일 착용은 10,000에서 30,000명 사이로 추산되는 살라피스트(Salafiste:극도로 엄격하고 급진적인 이슬람 종파인)들의 행위이다. 살라피즘(Salafism) 전문가인 정치 분석가 모하마드 알리 아드라위(Mohammed Ali Adraoui)는 전신 베일 금지법안이 이들의 해외 이주를 촉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살라피스트들이 이미 프랑스를 떠나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프랑스 시민권자인 이 여성들은 전신 베일 착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하마드 알리 아드라위는 강조했다.

대부분의 이슬람 사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전신 베일 착용을 종교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오명 씌우기라며 두려움을 표명했다.

한편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 프랑스 총리가 전신 베일 착용 금지에 대한 국회 토론 주간에 파리 근교의 새 모스크 준공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전신 베일의 금지를 다루고 있는 임시국회 회기인 7월 6일에서 9일까지, 피용 총리와 내무부장관 브리스 오르뜨프(Brice Hortefeux)는 아르장뙤유(Argenteuil)에 위치한 새로운 모스크 알 이산(Al Ihsan)의 준공식에 참가했다. 총리와 그 일행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기도실을 방문한 후 20분간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오랜 건축기간에 대한 인사 차원으로 알 이산 사원 대표 압델카데르 아시부시(Abdelkader Achebouche)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르노자동차 공장이었던 이곳을 사원으로 바뀌었으며,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도실, 의식을 위한 목욕실, 아랍어와 이슬람 교육을 하는 코란 학교를 갖추고 있다.

이번 총리의 행보는 스위스의 이슬람 사원 첨탑 논쟁, 무슬림 여성 전신 베일에 대한 국가 정체성 논의 중 이슬람 공포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슬람 커뮤니티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했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총리가 이슬람교도들을 만나기 위한 긍정적인 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 프랑스 무슬림 협회(CFCM) 회장 무하마드 무사이(Mohammed Moussaoui)의 설명이다. 총리의 준공식 참석은 이슬람 사회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인식과 존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기관은 7월 중순 전신 베일 금지에 관한 법안의 국회 토론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무슬림 사회에 담보물을 줄 필요가 있음을 느꼈으며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위로의 끝을 알리고 다시 법안을 손에 쥐기 위해 정치적으로 방문을 수행했고 총리 개인의 상징적 방문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