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로 북한 주민의 탈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장 열악했던 1997년에서 1999년 당시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는 10~30만여 명으로 추정했다.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과 한국 입국자 증가로 중국내 탈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2~3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탈북자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나 체류자의 상당수가 1997~1999년 시기에 탈북해 중국 체류기간이 10년 전후를 보이면서 이들에 의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탈북 당시 고아로 중국에 입국한 아동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고아 신분으로 탈북한 아동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탈북 부부 또는 현지인과 탈북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도 부모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한 신변위협, 생계곤란, 부모의 강제송환과 한국행으로 인한 가족해체, 교육기회 박탈 등으로 고아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체류 탈북 고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 고아를 돕고 있는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은 미국 상. 하원에 계류 중인 2010 탈북자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 연방 상원 법안 S.3156) 통과를 요청하는 청원서(Petition)를 지난 3월 23일 제출했다. 2010 탈북자 입양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캔사스 주 출신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 백(Sam Brownback) 상원의원이 제출해 루이지애나 주 출신 민주당 소속 메리 랜드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수천 명의 가족 없는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에서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에 맞서고 있고, 주변국에서는 무국적 난민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수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북한 고아 입양 기회를 환영할 것이라며,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가족 상봉, 미국 가정에 의한 입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샘 한 이사장은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법안이 제출된 후, 하원의원들도 탈북자 입양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7월로 예상되는 2010 탈북자 입양법에 대한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탈북자 입양법을 위해 미국 내 ‘한인교회연합(KCC, 대표간사 손인식 목사)’과 인권단체 ‘링크(Link)’, ‘북한자유연합’ 등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각종 지원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내 약 1,500여 개 한인 교회가 연합한 한인교회연합은 오는 7월 13일(화)과 14일(수) 이틀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북자 입양법’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인권단체 ‘링크’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상․하원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http://han-schneid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