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일정하게 규정되어있어서 마감일 당일까지 세금신고가 보고완료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서 서신과 함께 연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신고는 양식 1120S / F1120를 보고 마감일인 3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 반드시 연방국세청 양식인 Form 7004 를 통하여 자동 연장신청을 제출 하거나 우송하여야 한다. 물론 3월 15일까지 소인이 찍혀야만 한다. 중요한 사항은 법인의 경우 주워진 회계정보로 가능하면 정확한 세금 납부금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 납부는 C Corporation 의 경우 3월 15일까지 납부와 동시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납부의무는 연기가 되지않는다. 양식 7004를 통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므로 9월 15일까지는 법인신고를 완료 하여야 한다.

개인세금보고의 경우 양식 1040를 통하여 마감일인 4월 15일 까지 완료 하여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처럼 마감일 전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때문에 보고를 못할경우 연장신청양식인 Form 4868 을 통하여 자동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마감일까지 연장신청서를 마감한경우 4월 15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15일 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된다. 문제는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정예납 (Estimated Tax의 첫분기 마감일이 4월 15일인 점이 약간의 혼선을 가져롤 수 있다.

법인 (C Corporation)의 경우 세금납부금액이 $500 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을 추정하여 4분기에 걸쳐서 예납하여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않은 경우 그에따르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는 자동보고 연장신청이 이러한 예납 의무나 마감일 당일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까지 연장되지않는다. 이러한 세법조항들은 물론 연방국세청에서 세금을 제날짜에 징수하기위하여 편의상 연방 정부 측에서 유리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마감일 이외에도 종업원이나 직원이 존재하는 사업체에서는 2월 28일까지 해당 세무 회계사를 통하여 W-2 Copy A, W-3 를 연방국세청에 제출 보고 하여야 한다.

Form 1099 (with transmittal form 1096) 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2월 28일 이 마감일로 지정되어있다. 비영리단체는 양식 990을 통하여 Exempt Organization 의 자격으로 일반납세자에게서 받은 수익과 그에 따른 비용들을 해당양식에 정리하여 5월 15일까지 보고 완료하여야 한다. 동업인 경우 양식 Form 1065 를 통하여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나 정보로 인하여 보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 양식 7004를 통하여 6개월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장신청 후10월 15일까지 보고완료하면 된다.

S Corporation 과 Partnership 의 경우는 Schedule K-1 을 통하여 개인세금보고양식 Form 1040을 통하여 보고하게 되므로 마감일당일에 납부의무는 없으나 최종적으로 개인세금보고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는 개인연장신청일인 4월 15일까지는 종합적인 세금보고 쟈료가 완료 되어서 개인세금보고 연장 신청일까지는 어느 정도 납부금액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모든 세금보고 납부 규정과 마감일은 해당 세무 회계사뿐 아니라 납세자 본인도 대부분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