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배아 판결을 놓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박재형)가 “배아는 인간의 생명입니다”를 주제로 한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소원 판결에서 “수정 후 14일이 지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의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며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배아에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보더라도 수정이 이뤄진 때라는 상식을 외면했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의견을 무시한 비윤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수정이 이뤄진 때 시작된다는 입장이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인간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진 진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법적 판단은 건전한 윤리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더욱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임을 고려할 때 보편적 도덕 의식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승인이라는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근거 위에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 “아직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배아에 대해 생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배아 생명의 조작과 파괴를 수반하는 실험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이는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먼저 출생한 이른바 ‘독립된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배아의 생명은 배아에게 고유하므로 부모에게도 박탈할 권리가 없는데, 배아 실험이나 폐기에 대한 동의권을 부모에게 인정하는 행위는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임신을 목적으로 부득이 인공수정 배아를 생성하는 경우라도 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아만을 생성, 남는 배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명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윤리에 입각한 입법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회는 올바른 생명존중 문화와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