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독회장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기’ 논란에 휩싸였다. 6개 연회 감독들이 법원이 이규학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며 정한 임기가 지난 12월 31일로 이미 종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본부 임원회가 ‘감독회장 임기에 대한 공지사항’과 ‘6인 감독성명서 반박문’을 발표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0부는 2009년 5월 20일 감리교회 사태에 관련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이규학 목사를 선임했다. 이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새로 실시하라”고 조정합의를 내렸다.

이를 근거로 서울남연회 임영훈 감독, 경기연회 정판수 감독, 동부연회 원종국 감독, 충북연회 조문행 감독, 남부연회 박영태 감독, 삼남연회 정양희 감독 등 6개 연회 감독들은 “12월 31일까지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행정복원과 감독회장 선출을 못할 경우 스스로 지도력 없음을 자인하고 직무대행의 자리에서 퇴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것. 이들은 “지난 17일 총회개최를 결의했지만 직대의 소극적 태도로 공조조차 못했고 법원이 부여한 권한도 연말이면 자동 소멸될 처지”라며 이규학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이에 본부 임원회는 “2009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조정은 ‘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기가 12월 31일까지라는 주장은 단지 ‘재선거 기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런 때일수록 무리한 주장을 다 내려 놓고 오히려 감리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차마 감리교회를 떠날 마음마저 품은 평신도들의 답답한 심정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임영훈 감독은 기독교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신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리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온 교회들이 간구하고 있는 판국에, 어려울 때는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일영으로 도망쳤던 기회주의적인 본부가 또 물을 흐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본부 내부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본부임직원 일동이라는 애매한 명의로 감독들의 진심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감독회장 사태로 촉발된 감리교 사태가 벌써 15개월째를 맞는 등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결 기미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행정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총회를 여는 것 역시 교단 내 입장이 분분해 쉽지 않는 상황이어서, 감리교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도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