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동성범죄자가 교회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AJC가 8일 보도했다. 제임스 니콜스(31)라는 이 남성은 “새 사람으로 변하고 싶어 교회에 갔지만 교회 내 데이케어 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접근이 금지돼 체포당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을 상대로 ‘종교자유침해’명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니콜스 씨는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취급 받아야 하는가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두 번의 아동성범죄 전과를 갖고 있으며, 10대 소녀를 2번 강간해 2급 강간 형(2003년)을 받은 바 있다.

인권단체 ‘Southern Center for Human Rights’ 정부정책 디렉터 사라 토톤치 씨는 “종교적인 수행 자체를 범죄화시키면 더 많은 사회악을 낳을 것”이라며 “교회에 가는 것조차 막는 이 같은 주 법은 그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교회의 갱생 영향력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는 성범죄자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중 몇 개 주는 교회에 관한 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이 성범죄자의 교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12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성범죄자가 ‘소수의 보호나 돌봄이 있는 지역’ 으로부터 3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을 지정했다. 이 법 제정 후 3개월이 지난 때, 주일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던 니콜스가 날벼락처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땅에 엎드려 수갑을 채우는 경찰이 ‘몬큐어침례교회가 예배를 보는 어른들의 자녀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서 체포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니콜스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고,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날 있을 곳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고 했다.

현재 성범죄자가 예배 봉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조지아 법안에 대해서도 인권단체 ‘Southern Center for Human Rights’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1만6천여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있고, 예배 봉사를 법으로 금지당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조나단 털리 법과 교수는 “종교적인 행사에 성범죄자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은 미국 전체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몇몇 법안은 성 범죄자가 가정은 물론,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누군가의 삶이 불가지론자나 반신론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접근금지 법안이 범죄를 감소시킬지 오히려 더 부추길 지도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니콜스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조셉 그린 목사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 한, 그를 품고 도와줘서 정상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그린 목사는 “성경에는 늑대의 탈을 쓴 양을 조심하라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환영 받는다. 현재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인 숀 콕스(28)는 한 때 마약거래와 범죄에 빠졌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옳은 길로 삶의 방향을 틀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며 “성 범죄자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지도하도록 맡기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