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예멘에서 10살짜리 소녀의 이혼으로 전세계가 떠들썩 해진 일이 있다. 부모에 의해 강제로 결혼한 누주드 알리(10세)는 30살 남편의 잠자리 강요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법정을 찾아 이혼을 요구했다. 여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예멘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일이 전세계 언론의 전파를 타면서, 인터뷰가 쇄도했고 순식간에 10살 소녀 누주드는 유명세를 타게 됐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누주드에게는 가족의 핍박과 이웃의 조롱만이 남아있다.

누주드의 전 남편(30)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에 따라 예멘 법원은 이혼을 신청한 누주드에게 오히려 200달러의 위자료를 판결했다. 이는 15.7%의 국민이 매일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예멘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액이다. 누주드는 음식 살 돈도 없어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누군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의 냉대만 남아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슬람 권 나라의 여성 인권이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 부정한 것, 또 체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누주드의 경우에서와 같이 결혼 할 때, 남자는 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일종의 지참금을 주고 데려올 수 있으며,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다. 만일 남편을 화나게 하면 알라가 화를 내서 그 아내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 내 여성차별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통 이슬람 국가에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없으며 운전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 남자에게 네 명까지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며, 돈이 많은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인간의 가치뿐 아니라 재산 상속, 법정 증인의 자리에서도 차별 받고 있는 데, 재산 상속 시 아들은 딸에 비해 두 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수라 4장 11절’에 한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다면 딸에게 주는 유산은 아들의 절반이라고 기록하는 데 기인한다. 이유는 남자만이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한 명의 남자 증인은 2명의 여자 증인의 효력을 발생(수라 2장 282절)한다.

복장에서도 여성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 차도르(Chador) 아니면 부르카(Burqa)라 불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 보수적 이슬람 권. 차도르는 발톱부터 머리까지 검은 색의 베일이지만 얼굴의 일부분은 노출돼 있다. 그러나 부르카의 경우 눈이나 입부분 마저 가려져 있어서 코와 입 부분의 뚫어져 있는 공기구멍으로 숨을 쉬고 눈 주변에 뚫어져 있는 구멍으로 간신히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인 파키스탄의 경우, 한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다면, 여자는 성폭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네 명의 남자 증인들을 내세워야만 성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앞뒤 맞지 않는 요구조건도 있다.

위 같은 사례는 전체 인구의 99.9%가 이슬람교인 예멘에서 누주드의 이혼사례가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극명히 보여준다. 누주드의 이혼사례가 전세계 언론에 보도된 탓인 지 올해 2월 예멘은 결혼 최소연령을 17세로 제한했다. 인권을 중요시 하는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쾌거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이슬람 국가의 여성인권 문제는 산적해 있고, 누주드에게 남아있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오는 9월 20일까지는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알라에게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이다. 같은 기간에 기독교인들도 무슬림들의 회심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이 기간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슬람 권 국가의 여성 인권이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슬람 권의 여성 문제를 위해 기독교계가 더욱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