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의 잘못된 문제들을 고발한다며 PCA 한인수도노회에 소원서를 제출했던 A교회 김 모 성도가 그 교회 전권위원회로부터 교회에 어려움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수찬정지’라는 징계를 당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정식 재판도 없었던 징계 결정은 잘못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PCA 한인수도노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도 갖겠다고 밝혀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씨는 “재판이 없어 나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내려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교회 전권위원회는 지난 5일 김 씨에게 ‘교회에 대한 노회 소원건’을 제목으로 서한을 보내 ‘김 씨가 노회 소원서에 지적한 사항들에 관해 어떤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원 추정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전권위원회는 ‘교회의 여러 중직들이 권면했으나 김씨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켰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유포해 교회와 여러 교인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권위원회는 ‘김 씨에게 3개월간 성경공부,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이 기간 동안 수찬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PCA 한인수도노회 노회장인 차용호 목사는 “며칠 전 전권위원회로부터 김 씨 수찬 정지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노회는 재판 절차나 결정 근거가 온당했는지 심사를 하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되 그래도 안될 경우 노회가 특별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회가 8월 31일까지 김 씨의 소원서에 대한 문제를 A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보고하도록 이미 요청했고 정기 노회가 10월 4일로 예정돼 있어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 이후에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A교회의 안수집사회장을 지냈던 김 씨는 교회 안에 묵과할 수 없는 재정 의혹은 물론 목회자 설교 내용 등을 문제삼아 노회에 소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노회는 당회가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해줄 것을 그 교회에 요청했다.

이후 전권위원회와 김 씨는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모임을 몇 차례 가졌으나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결국 전권위원회가 김씨에게 지난 5일 성찬을 금하는 ‘수찬정지’ 징계를 내리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워싱턴 한국일보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