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억압하는 자유방임 교육환경
매맞는 교사들, 누구도 지키지 않아
전교조식 교육, 교사 권위 무너뜨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서이초 사태 등 교권 추락의 원인은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한 우리 사회의 자유방임 교육환경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샬롬나비는 "최근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추락이 꼽히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 현장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나온 정부의 조치"라고 했다.

이어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직 사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교사가 직접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극단 선택을 하거나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학부모에게 되레 항의받은 교사의 사례도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을 찾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 

먼저 샬롬나비는 "꽃다운 여교사의 극단 선택을 불러온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억압하는 자유방임 교육환경"이라며 "2년 전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은 이번 사태가 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교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매맞고 고소당해도 교장, 교육청, 검경은 지켜주지 않았다. 이번 계기로 교권과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망 투사로 인한 민원과 고소로 지나친 교권 간섭은 억제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과잉요구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교사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위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샬롬나비는 "런 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초등학교 인터넷에는 학교 예절과 교사의 인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실명운영이 요청된다. 익명성으로 증폭된 품평·혐오·갑질 같은 온라인상의 폐단이 오프라인 문화로 넘어오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좌파교육감이 도입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지나치게 주장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명예 훼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은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의 방어권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태동된 지 30여년이 지난 전교조의 교육 방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자유와 반항 이념을 주입하여 교사 권위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하고 교육환경에 부정의식을 주입한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도리가 아닌) 좌파 이념, 특히 종복 주사파의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펼쳤고, 학생들에게 빚나가는 자기 주장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을 좌파 이념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공교육 정상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부모로서 교인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처지에 공감을 갖고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발휘하고, 공교육이 인격과 가치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서이초교사의 극단 선택을 불러온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한 우리 사회의 자유방임 교육환경이다.
학부모의 지나친 교권 간섭은 억제되어야 하며 교권 추락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한다.

지난 10월 6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추락이 꼽히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 현장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국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나온 정부의 조치다.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이초 학교 측은 고인이 2022년 3월 임용된 신규교사로 "아침 일찍 출근해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한다. 이어 "담당 업무도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 29일 교사 유족은 '연필 사건'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족 측은 7월 3일 고인의 일기장을 공개하였다.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 XX(학생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라며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 했다." 이 글에서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8월 23일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두 차례 전화하고, 다섯 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직 사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가 직접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극단 선택을 하거나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학부모에게 되레 항의받은 교사의 사례도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을 찾는 교사가 늘고 있다. 샬롬나비는 꽃다운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빚은 우리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교권에 대하여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꽃다운 여교사의 극단 선택을 불러온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억압하는 자유방임 교육환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7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생존권 보장" 구호를 외쳤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예비교사 약 5000명이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 열고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많은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사례1, 초교 교사가 말안듣는 학생의 팔을 잡아 찰과상을 입혔다고 형사기소 되는 등 사례가 있다. 사례2, 교사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책상에 눕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등의 행동을 해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지도했다. 그런데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버텼고, 학생이 "본인에게만 발표를 시키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교사는 학부모 상담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우리 아이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사례3, 한 교사는 수개월동안 밤·새벽·휴일을 가리지 않고 연락해 특정 학부모에 의해 시달리는 경우다. 학부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든 수단 동원해서 잘라버리겠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폭언해 교사는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했으나. 학부모의 행동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2. 2년전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은 이번 사태가 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교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이후 교사들의 잇달아 교사들의 극단선택이 이어지는 것은 이 문제가 교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두 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잇달아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1년 5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교사 김은지(당시 23세)씨가 그해 6월 목숨을 끊은 이후 바로 옆 반인 5학년 4반 담임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도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2023년 8월 7일 MBC가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4~5년차 초임교사였다. 이 두 교사의 극단 선택의 배경에는 '왜 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 선생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왜 맨날 그렇게 처리를 하셨냐.' 항의하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주 요인이었다. 서이초교사의 사태와 같은 경우로 생각된다. 이처럼 오늘날 초등교사들이 극단 사태는 이분들이 처한 교육환경의 모습을 보여준다.

3. 교사들은 매맞고 고소당해도 교장, 교육청, 검경은 지켜주지 않았다. 이번 계기로 교권과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이다. '내 학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에 교사가 폭행당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7월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단체 등이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폭행까지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가 2,000건 넘게 접수됐다. 교사를 보모 취급하는 내용부터 물리적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까지 다양했다. 대부분은 자기 아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선 '교사도 맞기 싫어요'라는 글이 인기글에 올랐다. 사회 전반에서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학생은 물론 군대에서도 폭력이 줄어드는데, 왜 교사는 계속 맞아야 하느냐는 울분이었다.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무고형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시달려 왔다. 서이초 교사 및 의정부초교 두 교사의 극단적 선택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교사들은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도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고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3.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망 투사로 인한 민원과 고소로 지나친 교권 간섭은 억제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과잉요구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월 전국 교사 1만1,37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 때문에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6%에 달했다.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 침해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를 애도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교사(27%)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라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 등의 안타까운 사망의 원인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교사들도 일부 학부모의 갑질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7월 23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민원은 휴대전화, 하이클래스, 홈페이지 게시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하루 수십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고소 협박 사례도 다수다.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1학년 학생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아이의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하거나, 문제 행동을 반복한 학생에게 '칭찬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교장실을 찾아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교사들 사이에선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다짜고짜 교사의 자질 부족으로 몰아세웠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심지어 아이에게 어떠한 생활 지도도 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들었다는 교사도 있다. 학교 교육에서 생활 지도는 학습 지도와 병행될 게 아니라 선행되어야 할 요소다. 공부만 잘하는 독불장군은 사회악의 조장이다. 그런데,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가 독불장군이어도 좋으니 공부만 잘하기를 바라고 있다. 생활 습관도, 성격도, 취미도, 친구 관계까지도 죄다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아이에게 학부모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다 보니, 아이가 겪게 되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고 맞대응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성해야 한다.

4.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제1조에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교사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위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런 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억압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교사는 졸지에 피고인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7월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에선 지난 8월 교사가 폭행 학생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복도 등으로 내보내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안이 마련됐다.

5. 초등학교 인터넷에는 학교 예절과 교사의 인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실명운영이 요청된다.
서이초 교사사건은 한국 공교육의 현실 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의 현실도 드러냈다.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나 책임은 없고, 플랫폼은 트래픽(접속량)을 키워 광고로 돈 벌면서도 관리에 부실하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게되어 있다. 7월 21일 네이버가 학교별 익명 채팅 서비스 '학교이야기'를 임시 중단했다. 익명성으로 증폭된 품평·혐오·갑질 같은 온라인상의 폐단이 오프라인 문화로 넘어오는 악순환이 생긴다. 감정노동이 사회 전체에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 집단 지성 같은 플랫폼의 순기능이 작동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인지, 어떻게 건강한 소통을 만들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 '플랫폼이 갈등과 잡음으로 돈 번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다.

6. 좌파교육감이 도입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지나치게 주장되다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명예 훼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의 방어권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7.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현장에 좌파이념으로 학생들을 오도하였다.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전교조가 태동한지 30년 정도 되었다. 그들은 참교육을 주창했지만 수요자 중심 학생인권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존경심과 권위를 무너뜨렸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받은 세대가 지금 초등 학부모들이고 좌파이념에 경도된 자들이다. 오늘날 전교조는 초기 참교육 운동에서 변질되어 이 나라에 커다란 해악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해야 한다.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과잉으로 교사의 학습권을 훼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나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자유와 반항 이념을 주입하여 교사 권위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하고 교육환경에 부정의식을 주입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참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전교조는 좌파 이념, 특히 종복 주사파의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펼쳤고, 학생들에게 빚나가는 자기주장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을 좌파 이념으로 오염시켰다. 우리 학생들과 미래 세대들을 우민화 종북세뇌시키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며, 전인적 교양으로 지도하는 기독교 교사들을 길러내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부모로서 교인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처지에 공감을 갖고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발휘하고, 공교육이 인격과 가치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10월 1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