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상원법안 14호(SB 14)는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 및 남성으로 식별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이중 유방 절제술과 같은 의료적 개입을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 시술에 대한 주정부 기금 사용을 차단한다.
이 법률은 “어린이의 성기, 염색체 및 내분비 프로필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성별을 전환하거나, 어린이의 성별 인식이 생물학적 성별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은 5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하여, 이달 2일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보수적 사회 옹호 단체인 ‘가족정책연맹’(Family Policy Alliance)의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인 어텀 레바는 CP에 “오늘 텍사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7년부터 아동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반면, ‘텍사스 트랜스젠더 교육 네트워크’((Transgender Education Network of Texas)의 에밋 셸링 전무이사는 텍사스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 추진한 상원법안 14호 및 기타 법안이 “트랜스젠더와 퀴어 텍사스 주민에 대한 야만적인 혐오 운동을 시작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 단체인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텍사스 지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셸링은 “의원들은 우리의 삶을 게임처럼 다루고, 자유를 밀실 거래처럼 취급하며 우리를 팔아넘긴다”면서 “이번 회기에 보여준 편협함에 의원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도나 캠벨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지난 3월 국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계 등 전문직이 환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최소 17개 주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현재까지 다른 26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한 주로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이며, 그중 텍사스는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주이다.
텍사스 주의회는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의회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공식 의견을 통해 특정 성전환 수술 및 개입이 “텍사스 가족법 제261장의 여러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티 저널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어린이 병원이 11세의 어린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보도된 이후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2022년 더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팩스턴은 오스틴 소재 델 어린이 의료센터(Dell Children's Medical Center)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텍사스주 검찰은 이 병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수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했다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