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자연의 산물인 DNA 중 일부를 단순히 분리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특별한 기술에 의해) 합성됐다면 그것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전자연구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및 공공특허재단의 이번 격돌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을 낳았다.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연 상태의 유전자를 분석해 내는 것이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쪽과 아니라는 쪽이었다.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미리어드가 보유한 유전자 2종에 대한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했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왔다. 미리어드가 보유한 특허는 BRAC1과 BRAC2라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이 이 유전자를 보유해 암 발병 확률이 높다며 양쪽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기도 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유전자다.Jun 13, 2013 10:29 AM PDT
동성결혼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은 결혼의 문제가 연방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각 주 법에 귀속된 문제라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와 CBS는 미국 성인 1022명에게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각 주정부에 맡겨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60%가 주정부의 권리라고 답했다. 33%만이 연방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56%는 각 주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39%는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에서 51%의 미국인들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었고 44%는 반대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30세 이하에서는 무려 68%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32%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과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초점은 동성결혼자의 법적 평등권 문제와 연방정부가 과연 주 헌법이 규정하는 결혼법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느냐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입에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결혼의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변론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계속 주장했으나 케네디 대법관을 설득하진 못했다. 그는 "연방제 시스템 안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Jun 10, 2013 11:29 AM PDT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도 전, 즉 체포만 되어도 DNA가 채취돼 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면 분명한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4조에서 부당한 수색과 압수, 구금을 금지하는 사생활 보호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과학 기술과 접목돼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 수사 방식과 이 전통적인 사생활 보호권의 충돌 문제가 연방대법원에 올라왔다.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범죄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로 갈린 대법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5대 4로 합헌 결정이 발표됐다. 이 판결로 인해 이제는 중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거나 기소된 상태가 아니라도 면봉을 사용해 입 안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 물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Jun 03, 2013 01:57 PM PDT
연방대법원이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합법인가에 관한 심리를 곧 시작한다. 뉴욕 주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진 않았다.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지만 문제는 기도 초청자 전원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이 논쟁이 일자 그리스 시는 주술사를 포함해 타종교인들을 기도인도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여성이 기도 자체가 국교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즉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불만을 품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들은 정교분리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지만 그들이 낸 법원 서류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를 했으며 기도자들은 크리스천이었고 기독교적인 내용의 기도를 했다. 이 기도를 하는 동안 비기독교인인 우리는 마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May 20, 2013 01:01 PM PDT
필라델피아의 낙태의사 커밋 고스넬이 3명의 영아에 대한 일급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전 미국은 그의 잔혹한 범죄 수법에 경악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스넬은 임신 24주 후에는 낙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필라델피아 주 법을 어기고 낙태를 시술했다. 이 범죄는 의사 면허 박탈 및 벌금,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의료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스넬에게 일급살인 혐의가 부과된 이유는, 태아들이 산 채로 출생했다가 고스넬에 의해 가위로 잘려 죽거나, 목이 졸려 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은 "살았다"는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였다. 고스넬의 변호사인 존 맥마혼이 "아기들이 산 채로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아기들이 죽은 채로 태어났거나, 태중에서 낙태 도구를 이용해 생명을 빼앗긴 후, 밖으로 추출됐다면 의뢰인인 고스넬이 일급살인 혐의는 벗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May 16, 2013 12:50 PM PDT
동성결혼 혹은 동성애 문제가 인권에서 평등권 논쟁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권이란 개념이 평등권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동성애 논쟁과 관련해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걱정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과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 등 17세기 초기 단계의 인권이 인간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 머물렀다면 근대적 개념의 인권을 가장 먼저 명시한 것은 역시 프랑스대혁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다. 이 선언은 자유, 평등, 우애라는 중요한 이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향후 모든 인권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이념들의 바탕에는 역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자연권(natural rights, 自然權) 개념이 있었다. 즉, 풀어 쓰면 인권을 구성하는 자유, 평등, 박애는 하늘이 부여한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천부와 자연스러움일 수 밖에 없다. Apr 29, 2013 02:24 PM PDT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의 총기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없으며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서 휴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Apr 16, 2013 01:32 PM PDT
어제 26일 프로포지션8에 대한 심의에 이어 연방대법원은 27일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입에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결혼의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변론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계속 주장했으나 케네디 대법관을 설득하진 못했다. 그는 "연방제 시스템 안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들 다수는 역사상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는 결혼의 정의 판결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도 그렇다. 그는 어제 변론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이 동성결혼자가 동거관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함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단지 결혼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왜 그 정의를 바꾸려 하는가.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Mar 27, 2013 12:00 PM PDT
연방대법원이 이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동성결혼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닌 "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판결의 키는 보수 쪽인 2명,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존 로버츠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2006년 새뮤얼 엘리토 판사가 대법관으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이후, 연방대법원은 낙태, 선거자금법,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 있어서 강경한 보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4명의 진보주의 법관이 있었지만 보수주의의 독주를 견제하는 수준이었지 제약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케어와 이민법 위헌 판결에서 흐름이 급역전됐다. 다름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중심으로 대법원이 진보의 편에 선 것이다.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기독교 복음주의의 지지를 받는 보수주의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Mar 26, 2013 09:37 PM PDT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과 관련된 역사적인 심리를 이번 주에 실시한다.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조사에서는 64%가 동성결혼 지지로 통계가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1개월 전에 "동성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발표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레어 맥캐스킬 상원의원 등 민주당 측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줄줄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게이임을 커밍 아웃 했다. Mar 25, 2013 10:51 A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