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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사진)가 예장 통합 측을 상대로 낸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예장 통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예장 통합 측 총회 재판국이, 두레교회 내 갈등으로 피소된 이 목사에 대해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고, 이를 "정치적 판결"이라고 판단한 이 목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4일 통합 측 재판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원고(이문장 목사)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통합 측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된 것.

특히 1심 당시 재판부는 총회헌법(제63조)이 이단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경우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 인정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에서는 이 같은 인정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문장 목사 측은 지난해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으며, 같은 해 8월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