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애틀총영사관은 신학기를 맞아 한국 유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공지했다.

주 시애틀총영사관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한국과 다른 현지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영사관은 "과거 한인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음주폭행 등으로 고발되어 학사처분(정학 등) 또는 형사입건된 사례도 있었다"며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워싱턴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판매나 구입이 합법화되었지만, 한국  유학생들이 마라화나를 판매, 구입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추후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렸다.

영사관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주변 지인이나 국내 가족들에게 항상 자신의 행방에 대해 알려놓고, 특히 낯선 곳을 혼자 방문(여행)할 경우 행선지, 여행일정, 연락처 등을 주위에 알려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학생활 중 신변안전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시애틀총영사관(206-441-1101~4)으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