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 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차원 더 강화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총알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도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50달러를 주정부에 내야 한다. 

당국은 범죄 기록, 정신병력 등을 조회해 총알 구매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케빈 데 레옹 의원은 "범죄자와 각종 위험 인물이 총알을 구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또 캘리포니아 의회는 탄창을 교체할 수 있는 반자동식 소총의 판매와 구매를 금지했으며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10발 이상의 총알이 들어가는 탄창은 판매할 수 없다. 대량 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신과 의사에 의해 "심각한 폭력성"이 있는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민주당의 대럴 스테인버그 의원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비극을 겪었다. 이 법안은 우리에게 알려진 수많은 사고들, 또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생했던 비극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의회에서 이 법안은 22대 14로 통과됐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거세었다. 짐 닐센 의원은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권리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