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의 이란 기독교 개종자 미나 카자비. ©아티클18
60세의 이란 기독교 개종자 미나 카자비. ©아티클18

60세의 기독교 개종자인 미나 카자비가 이란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여성은 ‘시온주의’ 기독교를 조장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카지비는 2020년에 체포되었으며, 2022년에는 동료 기독교 개종자인 말리헤 나자리와 이란계 아르메니아인 목회자인 조셉 샤바지안이 체포되어 각각 징역 6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아티클18’(Article 18)에 따르면, 샤바지안 목사와 나자리가 복역하는 동안 카지비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수감이 연기되었다. 이 사고로 그녀는 발목이 심하게 골절되어 금속판을 장착해야 했다.

카자비는 지속적인 절뚝거림 및 관절염 등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5일 이내에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명령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샤바지안 목사와 나자리가 조기 석방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

샤바지안의 형량은 항소법원이 이슬람 형법 498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를 조직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후 2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2023년 9월에 완전히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나자리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입원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2023년 초에 석방되었다.

아티클18의 대변인인 만수르 보르지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처음 내린 판결에 당혹감을 밝혔다. 보르지는 “카자비에게 감옥 환경이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집행하라는 소환장의 불함리함에 더욱 경악한다”고 말했다.

아티클18과 기타 단체 및 활동가들은 카자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무죄 선고를 요구하며, 그녀의 형이 기독교 신앙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한 이란 정부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고, 2021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판결은 “기독교의 증진과 가정교회의 형성은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나 카자비의 체포는 2020년 6월 테헤란, 카라지, 말레예르의 여러 가정교회에 대한 압수 수색 중에 발생했다. 그녀는 20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2020년 7월 20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믿음의 포로들(Prisoners of Faith)에 따르면, 카자비는 구금 중에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눈이 가려진 채 테헤란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내려졌다.

2021년 10월, 카자비는 에빈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소환되었다. 2022년 6월 7일 그녀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녀의 항소는 2022년 8월 17일에 기각되었다. 그녀는 같은 달 29일에 24시간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소환되었으나 다리 골절의 회복을 위해 최대 6주 동안 집에 머물 수 있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이란 정부, 사회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오픈도어 USA는 “정부는 이란 교회의 성장을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서구 국가들의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종종 무슬림 출신 개종자로 구성된 가정 모임이 습격을 받으며, 그들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