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 부부' 관련 질문에 '우리 헌법정신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함으로써 (동성결혼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회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할 것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 구성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분(성평등)에서 아무래도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는 가능하면 남녀가 혼합된 합의부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헌법재판관·대법관 구성에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