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시신 소각하는 화장터의 존재 발견
높은 사망률, 영양실조, 질병, 강제 노역 등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노동교화소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워싱턴에 소재한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강제수용소인 '12호 교화소'의 실태를 분석한 '북한: 12호 전거리교화소 사진분석 업데이트 2호'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12호 교화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의 증언 및 위성사진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현재 운영 중인 12호 전거리교화소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의 12호 교화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490km,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수감자 수용시설 및 구리 광산 등 2개 시설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감자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터의 존재를 발견했다"면서 "이번에는 12호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던 이들의 증언이 있다. 이들은 모두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수감자들의 영양실조, 질병, 부상 및 과도한 강제 노역 등이 꼽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화장터는 감옥에서 동쪽으로부터 1km 떨어져 있으며, 별다른 특징이 없는 가로 약 4m, 세로 약 5m 구조로 작은 굴뚝이 있을 수 있다고 묘사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과 진행한 수많은 인터뷰와 위성사진을 대조하며 화장터의 위치를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또 다른 공동 저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12호 교화소 화장터의 위치 공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구금 사망률을 감시하고, 수많은 무고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신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화소 수감자 수가 1990년대 후반 약 1,300명에서 최근 약 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위성사진 상으로도 5,000명 규모의 수감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가 북중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붙잡혔으며, 여성 수감자의 경우 80%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는 한국 드라마 시청, 마약 복용, 접경 지역 기독교 교회 접촉 등을 이유로 구금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 만델라 규칙) 및 '여성 수용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들을 위한 비구금적 대안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