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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목회자세금보고지침서
(남침례교단에서발행한 목회자 세금 보고 가이드와 IRS의 PUBLICATION 517에 기초한 자료입니다.)
1. 교회에서 누가목회자로 세금 보고 할 수 있는가?
1) 목사 안수나 설교 면허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목회자로 임명된 사람
2) 성찬식이나침례식 등을 집행하는 사람
3) 예배를집례하는 사람
4) 교회에서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5) 교회에서종교 지도자로 간주하는 사람
*이상 다섯 가지에 다 포함되는 사람만 목회자로 세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회에서W-2 FORM을반드시발행받아야하는가?
네,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발행 받아야 합니다. 1 월 1일부터 31 일까지 보고 되어야 합니다.
3. 목회자는고용인인가아니면자영업인가?
둘 다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W-2 form을 발행 받아서 고용인으로 세금보고 됩니다. 타 교회에서 부흥회 사례비, 결혼식이나 장례식 사례비를 받았거나 심방 중에 개인적으로 받은 헌금과 그 외 다른 모든 사례비는 자영업인으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4. Business 세금공제는어떻게하는가?
목회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교회 물품을 사러 갔을 경우같이, 교회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마일리지는 더 이상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 지출한 개인 비용도 더 이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17년부터 새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Schedule C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타 교회에서의 집회 준비를 위해 구입한 책이나 용품들에 대한 비용, 타 교회 집회나 본 교회 성도들의 장례식, 결혼식 그리고 심방을 위해서 운영한 개인 차량의 마일리지입니다.
5. 목회자만 받는 혜택과 일반인 세금보고와 다른점 무엇인가?
1) 연방소득세에는(federal income tax) 주택보조비 (Housing allow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에서집값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세는(Social Security) 목적으로는자영업자입니다.
3)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을 면제받습니다. (W2 Form에서)
4) 1 년에분기별로 4 번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를 냅니다. 941 Form 대신에 Form 1040-ES payment Voucher와 함께 세금을 냅니다.
6.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는무엇인가?
1) 교회에서정한 금액 (회계 년도 시작될 때마다 회의록이나 편지 등과 같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실제로내고 있는 금액 (집세나 월세, 전기비, 전화비, 집 보험, 재산세, 가구 구입 비용)
3) 시세 집값
이 셋 중에서가장낮은금액으로 보고합니다.
연방소득세수입에서 (Federal Income Tax) 주택 보조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사택에서 사는 경우:
(1) 교회에서정한 주택 보조비 액수
(2) 교회에서내주지 않고 직접 내신 전화비, 전기비, 가구 구입비, 세탁기나 식기 세척기 구입비, 인터넷 비, 집 고치는 비용 등 사택에서 살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 이 둘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보고 합니다.
집을소유하신 목회자의혜택:
(1) Schedule A에서 세금 공제
(2)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가 Federal Income Tax에서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 Tax 에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7. 목회자세금은어떻게내는가?
1) 2018 년의 tax return 의 90% 이거나
2) 2017 년의 tax return의 100% 이거나
위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4 분기별로 Form 1040-ES payment Voucher 과함께 Social Security 세금을 냅니다.
위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4 분기별로 소득세 (Income tax)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산출해서Form 1040-ES payment voucher 과 함께 IRS에 내야 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절반을 부담하는데, 이것도 income tax와 사회 보장세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8. 목회자는 세금을 언제 내는가?
For the Period Due Date
January 1–March 31 April 17, 2018
April 1-May 31 June 15, 2018
June 1–August 31 September 17, 2018
September 1–December 31 January 15, 2019
9. 목회자의 세금절감법의TIP
1) 교회에서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를 지정해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 교단에내는 연금(section 403(b))은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와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서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교회 수표로 연금을 보내시면, 수입으로 간주되지않습니다. 주의: 연금을 시작할 때, salary reduction agreement 편지를 교회에서 받아 놓습니다.
(59 /2 세 때부터 은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방법 보다는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방법을 합니다.
Ex)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가령, 도서비나 자동차 개스비) 를 교회에서 미리 받아서 쓰는 경우,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W2 form에 보고 해야 됩니다.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는 교회에서교회 물품을 사시고, 영수증첨가 해서 교회에서 돌려받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W2 form에 수입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보다는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