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접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1일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유정 변호사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Sep 01, 2017 08:47 P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