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새로운 총기 휴대 법안이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교회들은 예상보다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WSB 라디오는 보도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해, 성도들에게 총기 소지 면허와 함께 총기를 교회에 가져와도 된다고 허락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는 그 적용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는 학교 안전구역에서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립이나 사립 모두 해당되며, 예외가 거의 없다.
WSB의 법률 분석가인 필립 홀로웨이 씨는 "법안을 추진한 입법자들이 새로운 총기허용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학교와 연관된 교회들의 경우를 깊이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릭 재스퍼스 의원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와 연계된 교회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는 경우 법안을 구상할 때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 구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홀로웨이는 교회들은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학교들이 교회와 별도의 구별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학교 시설은 학교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랜 논란 끝에 지난 4월, 나단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총기허용 법안 'The Safe Carry Protection Act'는 지금까지 총기 휴대가 금지됐던 공공장소(술집, 특정 정부건물, 예배장소 등)에서도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교회들의 경우 총기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이 될 예정인데, 개별 기관들의 경우 허용하거나 금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귀넷 카운티 최대교회인 12스톤쳐치의 경우 일찌감치 총기 반입 금지를 선언했으며, 애틀랜타 대주교 역시 총기 허용 법안이 통과되자 얼마 안돼 조지아의 성당과 관련 기관들에게 총기허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버키 존슨 노크로스 시장 역시 도시 내 중앙 건물들에서는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